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임정혁.任正赫)는 7일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한 군수 입후보 예정자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이태근(55) 고령군수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군수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전달한 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김모(42)씨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야산부근에서 김씨를 통해 군수 선거 입후보를 준비했다가 포기한 이모(62)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이씨가 군수 선거 출마 포기를 선언한 뒤 또다른 군수 후보인 이모(65.전 군수)씨를 지지할 것을 우려,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