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기준총장이 지난 99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큰 아들 A(35)씨의 복무기간 단축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총학은 99년 8월 병무청이 서울대쪽에 보낸 '공익요원 복무기간 단축대상 검토' 제목의 문서를 최근 입수했다며 이날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검토결과 A씨는 95년 1월이후 보충역에 편입돼 94년말 보충역 편입자까지 적용되는 18개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익근무기간인 28개월을채워야 한다'며 '법령사항이라 재량 여지가 없다'고 적혀있다. 총학은 "이총장이 보충역 복무기간 연한이 18개월에서 28개월로 늘어나게 된 기준시점인 95년 이전인 89년에 장남이 신체검사를 받은 점을 들어 기간단축을 요청한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의 장남은 지난 89년 신체검사 결과 1급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미국으로 건너간 뒤 98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보충역으로 변경됐으며 총장 취임직후인99년 3월 귀국, 입대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문의차원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