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일 일부러 차량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2월3일 오후 4시40분께 용산구 원효로 3가의 한골목길을 지나던 최모(26)씨의 엘란트라 승용차에 자신의 팔을 고의로 부딪친 뒤 보험금 8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9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 골목길에서 1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47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