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발탁 승진을 골자로 한 현행법관 인사제도는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를 가로막는 위헌적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내법조계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7일 판사들의 고등부장 승진과 근무평가,판사 재임명제도 및 현행 법관보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현직 부장판사의 헌법소원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부장판사는 청구서에서 "판사들이 승진에 얽매이거나 장차 변호사 개업을 전제로 재판에 임하는 한 부패 척결은 어렵다"며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기존 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문 부장판사는 "승진 자료가 되는 판사 평가가 평가자인 법원장에 의해 자의적,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기초로 한 승진 및 재임명제는 판사들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특정성향의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대법원장이 특정성향의 판사에게 중요 재판부를 맡기는 등 방법으로 얼마든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판사를 관리,통제하는 현 인사제도는 식민지,군사독재 시대의 틀"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등부장 이하 직급을 폐지한 법원조직법의 하위법인 법관보수법이 고등부장을 특별대우토록 해 상위법을 위배하고 판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분고분한 판사들은 고위직에 올라 강자에게 치중하고, 소신있는 판사들은 법원에서 배제되면 약자인 국민에게 폐해가 돌아간다"며 "이를 막기위해 판사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스스로 민주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대법원측은 "그동안 제도 개혁을 위해 애써왔고, 인사 제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사시 11회로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마친 문 부장판사는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당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써 큰 반향을 낳는 등 수차례 이런 제언을 했고지난해 판사 33명과 함께 법관공동회의를 발족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