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PC방, 고시원, 찜질방, 산후조리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13개 업종은 앞으로 비상구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영업허가 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이들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너비 0.75m, 높이 1.5m 이상의 비상구를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1개 이상 설치하고 불연 또는 준불연 내장재를 사용해야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기술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종전까지 50㎡ 이상의 지하층인 경우에만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층에 대해서는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화재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령에 따르면 또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하던 소화기를 33㎡(10평) 이상의건물에는 방 마다 설치해 화재가 발생하면 빨리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술관, 박물관 등은 질식사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역사.터미널.병원 등의 공공시설에는 청각장애인도 화재 경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섬광으로 화재발생을 알리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세계무역센터 폭발사고와 같이 화재시 피난시간이 오래 걸리는지상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이나 지하상가 등에는 피난유도등의 예비전원 성능을 현행 20분에서 60분으로 늘리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