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6일 옛 애인에게 유독물질을 뿌린 혐의(살인미수)로 서모(35.학원강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5일 오전 6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B모텔 정문을 나서는 옛 애인 김모(29.여)씨에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준비해둔 염산 1.5ℓ를 뿌려 온 몸에 1∼2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서씨는 지난 99년 김씨와 헤어진 뒤 사람을 고용, 김씨를 '스토킹'하다가 김씨가 다른 남자와 여관에 투숙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