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는 6일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로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모(52) 전 행자부 치안정책관(경무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모 피라미드업체 대표 J씨로부터 "경찰의 불법다단계업체 및 유사수신업체 일제 단속때 적발되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J씨로부터 고위층을 통해 경찰의 내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