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5일 벤처지원자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벤처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상임위원(2급) 손홍씨(55)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손씨에게 뇌물을 건넨 코스닥 등록기업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대표 장갑석씨(36)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8∼9월 장씨로부터 정통부에서 조성한 정보화촉진기금을 받게 해주고 회사에서 개발한 주전산기를 관공서에 납품토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검찰은 현재 중국에서 연수 중인 정통부 임모 과장이 99년 10월 장씨에게 회사 주식 5천주(2억5천만원 상당)를 2천5백만원에 제3자에게 넘겨주도록 부탁한 혐의를 포착,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직원 4명에게도 1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정보화촉진기금 지원과정에서 금품수수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