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는 5일 가짜 유명 브랜드 제품을 대량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정모(47)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판매업자 신모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 오금동 E의류공장에서 샤넬과 루비똥 등 외국 유명상표가 붙은 티셔츠와 머플러 등 의류와 잡화 1만5천여 점 31억여원 어치를 제조한 후 판매업자 신씨에게 납품해 3억3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