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면세 허용중량을 초과해 세관에유치된 물품의 창고 보관료와 폐기비용을 물품 주인에게 부담토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유치품 주인 대부분이 유치기한을 넘긴 채 반송이나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잇따라 세관의 유치품 처리비용 부담이 늘고 있어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유치품은 참깨, 고추 등 중국산 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난 한해 폐기량만 257t에 폐기비용이 4천만원 가량이 소요됐다고 세관은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에 따라 찾아가지 않는 유치품의 주인을 끝까지 추적, 창고보관료와 폐기비용을 부담토록 할 계획이며,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이에 대해서는 국제여객선 승선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