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기존의 교수공개채용과 별도로 우수연구인력을 교수로 `스카우트'하는 교수 특별채용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또 부교수는 정년보장 기회를 극히 제한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의 경우 파격적인 조기승진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교수계약제 및 연봉제의 본격 도입에 따라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에서 벗어나 능력과 업적에 따른 대우로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나 교육부의 계약제지침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어서 교수협의회의 강한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서울대(총장 이기준)에 따르면 학교측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 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 지난달 중순 각 교수에게 전달했으며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이달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신규임용에서 기본적으로 공채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분야에서 특출한인재의 경우 추천과 초빙 등의 절차를 통해 해당 전공분야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별도로 총장이 계약제로 임용하는 형식의 특채의 길을 터놓았다. 우수인력 유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러한 교수 특채는 그동안 서울대의 100% 공개채용 원칙에 비춰볼때 파격적인 것으로 학교측은 우선 올해부터 시작되는 외국인교수 채용에 있어 이러한 특채방식을 적용한 뒤 점차 특채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 서울대는 분야별로 우수 인재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계약제 및 연봉제의 정착에 맞춰 이들에게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그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교수 이상은 정년을 보장받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정교수만 정년이 보장되며, 정교수도 원할 경우 계약기간(6년 이내)과 연봉을 정해 계약제로 임용될 수 있다. 특히 부교수의 경우 ▲해당전공분야 정년보장 교원의 연구업적과 비교, 상위 10% 이내자 ▲세계수준 대학의 해당분야 학술연구업적의 평균 이상자 ▲세계수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자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회 단체의 학술상 수상경력자 등에 한해서만 교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년이 보장된다. 단, 이미 임용된 부교수는 그대로 정년보장을 받는다. 탁월한 업적이 있을 경우승진에 필요한 기준 기한을 단축, 조기승진을 가능케 했으며 신규임용과 승진심사시필요한 연구실적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는 `서울대안은 교육부 지침을 지나치게 강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오는 8일 회장단 회의에서 입장을 정리한 뒤 본부측에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키로 해 상당한 학내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올해 초 발효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서 부교수의 경우 개별 대학이 정년보장이나 계약제 임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교수협 관계자는 "계약제 강화는 교수신분의 불안정을 초래, 연구 활성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계약제 임용과 정년보장 교수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특채 도입도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