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서울청을 통해 수입통관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한약재를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것으로 의심받고있는 한약재 수입업체 2곳을 적발,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서 한약재를 수입하면서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 폐기지시를 받았는데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군의 T업체는 중국에서 오가피 7천㎏과 진피 8천㎏을 들여오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들 한약재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폐기업자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양천구의 D상사도 러시아에서 수입한 부적합 한약재인 사향 1.83㎏을수출면장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특급항공우편을 통해 반송조치해 수사의뢰 조치됐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