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를 방문,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만섭 의장에게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기존의 법과 제도로 대테러 예방과 처벌이 가능한 만큼 테러방지법 제정의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일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개입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각 조항이 헌법 및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어긋나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법안처리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해당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 등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정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