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비만치료제 제니칼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사와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3월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1천578개 병의원과 약국,도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약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92개 병의원과 31개 약국을 관할기관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병의원과 약국들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문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H의원은 비아그라를 외래환자에게 직접 판매했으며 경기 평택의 J의원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비아그라를 친구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다. 또 경기 성남의 T약국과 부산 영도의 B약국 등은 의사의 처방전없이 비아그라와 제니칼을 판매한 혐의다. 전문약으로 분류된 비아그라와 제니칼 등은 의사가 외래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지만 직접 조제해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의사는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약사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문약 불법판매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