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4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5.진주시 상대동)씨와 황모(30.여.진주시 평거동)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진주시 옥봉동 시외버스주차장 앞 도로에서 박씨의 선배인 강모(39)씨로부터 히로뽕 0.6g을 구입한뒤 지난 2일과 3일 진주시 평거동 A호텔에서 2차례 투약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결혼을 앞둔 연인으로 진주지역 호텔을 옮겨다니며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