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전셋값 폭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가운데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고액의 임대료 인상은 효력이 없고, 이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전병식 부장판사)는 4일 대형 건설업체인 B사가인상된 임대료를 내지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만큼 집을 비워달라며 세입자 김모(71)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B사가 당초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전 기준으로도 인근 다른 임대주택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이어서 임대료인상은 부적정하다"며 "세입자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에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상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B사의 일방적인 통지는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다"며"임대차계약은 과거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고 2년간 유효하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 화정동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씨는 지난 99년 B사가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 인상한다고 통보하자 일단 이를 납부한 뒤 다른 주민들과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 돌려받게 됐으나, B사측은 김씨가 임대료를 돌려받아결국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