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경찰서는 3일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강원도청 7급 공무원 김모(32.여.춘천시 석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35분께 춘천시 석사동 봄내초등학교앞에서 자신의 세피아 승용차로 신호 대기중이던 엘란트라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박모(32)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으나 제대로 구호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혈중 알코올농도 0.17%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드러났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기자 dm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