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3일 윤씨로부터 금품 또는 주식 로비를 받은 서모(43) 전 중소기업청 과장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모 경제신문 부장 최모(42)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0년 1월 패스21이 '새천년맞이 벤처기업인과의 대화'행사에 참석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윤씨로부터 패스21 주식 400주(시가 4천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다. 또 박모(39) 전 국정원 직원은 97년 10월 윤씨에게 1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속여가로챘으며, 모 방송사 PD 한모(31)씨는 재작년 2월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패스21을홍보해주는 대가로 주식 100주(시가 2천만원 상당)를 받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최씨는 98년 12월 윤씨가 경영하던 B사가 중소기업대상 시상식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받도록 해주고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가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30억원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보에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 14억5천500만원 상당의 어음할인용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등을 확인, 이날 추가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