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방이동 습지와 가락동 탄천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오염행위가 금지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생태계 보전상태가 뛰어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뒤쪽의 습지와 가락동과 수서동 일대 탄천(대곡교-탄천2교) 등 2곳에 대해 지난달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을 승인했다. 이들 2곳은 서울시가 관보에 고시하는 날부터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의 효력이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서울지역의 생태계 보전지역은 한강의 밤섬과 둔촌동의 자연습지에 이어 모두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면적이 5만5천726㎡에 달하는 방이동 습지는 인공으로 조성됐으나 10여년이 지나면서 보호종인 금개구리를 비롯한 각종 양서류와 조류(텃새 14종, 철새 14종), 습지식물 등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자연습지의 환경을 갖추게 됐다. 또 길이 6km, 면적이 140만4천㎡인 탄천은 서울의 지천중 유일하게 개발이 안된곳으로 갈대숲이 우거져 생물종이 다양하고 보호종인 참매와 말똥가리 등 50여종의 조류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이동 습지는 희소가치가 높은 도시형 소생물권(Biotop)이고탄천은 도심속의 철새도래지" 라며 "두개 지역 모두 개발가능성을 차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출입과 개발은 물론 야생 동.식물의 포획과채취, 이식,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석채취, 하천과 호소의 구조변경 등 모든 오염과 훼손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