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 판사는 2일 신종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30만원이 구형된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성현아씨(2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씨의 직업상 일반인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택했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씨는 작년 10월 서울 모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미국시민권자 H씨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한 알을 복용하는 등 룸살롱 가라오케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두차례 불법 매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