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광객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 두고 내린 여행 가방(캐리어)을 들고 사라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50대 남성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지난 17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만 원과 엔화 50만 7000엔(약 450만 원)도 전액 회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 22분쯤 지하철 1호선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여행 가방을 챙겨 안에 든 현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다음날 '현금과 엔화가 들어 있는 여행 가방을 분실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1호선 종로3가역부터 동두천역까지 30여개 CCTV(폐쇄회로TV) 80여대 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광운대역에서 여행 가방을 두고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전동차에 타고 있던 A씨는 양주역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두고 간 여행 가방을 가지고 하차했다.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해 하루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보관 중이던 금 1500만원, 엔화 50만7000엔, 은행 계좌로 입금한 1500만원 등 도합 3450만원은 압수했다.A씨는 "펜치를 이용해 자물쇠를 뜯고 현금 등 내용물을 꺼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한국에 재방문한 피해자에게 회수한 피해품을 돌려줬다. 피해자는 "한국 경찰 덕분에 피해품을 되찾아 기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에서 분실물 등을 습득한 경우 경찰서 또는 역무실에 맡기거나 112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다달이 100만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남자 65만5826명, 여자 3만1357명이었다.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한 것.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천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이중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278명이었다.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겼다.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810명에 달했다.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는데,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410명으로 껑충 뛰었고, 다시 1년 만에 약 3.3배로 늘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660원을 받고 있었다.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커진다.2022년 기준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 10만~20만원 미만 121개월 ▲ 20만∼30만원 미만 127개
암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두 딸 중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가수와 결혼했다고 한다. 무명가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인 사위는 딸과 함께 자녀 둘을 낳고 잘 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반찬을 가지러 온 딸은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고, 알고 보니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A씨의 아내와 딸 모두 2년 새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위와는 연을 끊었지만, 아직 학생인 손주들과는 자주 만난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키우다시피 한 손주들이 눈에 밟힌다는 A씨는 사위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사위는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아내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이지만, 사위는 대습상속으로 딸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단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돼 대습상속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손주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쓸 수 있지만,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어 반환 소송이 가능하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미 사망한 딸을 대신해서 사위가 상속 받게 된다. 이는 대습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 상속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분을 받는 제도"라고 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