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2일 채무자를 상습 협박, 1년간 원금의 10배가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채업자 이모(55. 서울 서초구 방배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8월 초순 지방 모 대학생인 조모(23.여)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루에 수십통씩전화를 거는 등 협박을 일삼으며 지난해 8월까지 45차례에 걸쳐 모두 2천700여만원을 뜯은 혐의다. 조사결과 초등학교 교사를 지낸 이씨는 조씨가 담보로 맡긴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속칭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