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성(性)전환자들의 호적상 성별을 고쳐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고종주(高宗柱) 부산지법 가정지원장(부장판사)은 최근 부산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에서 "헌법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일정한 요건의 성전환자들에게 호적정정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성전환수술을 해도 성염색체는 변하지 않는다"며 바뀐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 지원장은 "인간의 성별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sex)에 의해 구분되지 않고 정신적, 사회적 성(gender)이 일치할 때 비로소 구분할 수 있다"며 "법원은 그동안 성염색체로 구분되는 sex만을 강조, 성전환자 처우 개선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스웨덴 등 유럽 각국이 특별법 제정 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성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일부 성전환자들만 호적정정을 허가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호적법 개정이나 '성전환특별법' 제정이 이상적이지만 적극적인 법해석과 수술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할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면 현행법으로도 성별정정 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 지원장은 호적정정 기준으로 성전환증 환자와 성전환 수술을 비롯, ▲반대의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 또는 행동 ▲생식능력이 없을 것 ▲성전환증으로 일정한기간 경과 ▲만25세 이상 ▲미혼 등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