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오전 5시께 마라도 남서쪽 35마일 해상에서 허가없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 조업한 혐의로 138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 EEZ 침범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선장 2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