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건설 및 토목공사장과 골재채취장,건물해체 공사장 등 전국 2만5천여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한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환경부는 방진벽과 방진망의 설치여부 및 관리상태, 세륜.세차시설 설치와 운영의 적정성, 공사장내 도로살수 이행여부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토사나 시멘트, 석탄운반 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방진덮개 설치여부와 적재높이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월드컵 개최도시와 주거지 또는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을 우선 점검하되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발하고 토사운반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업체는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만276개소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해 모두 705개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275건과 고발 154건, 개선명령 262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