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들에 대해 집단 징계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두산중공업 노사가 2일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을 앞두고 또 한 차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1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철도.발전.가스노조와 연대해 시한부파업을 벌인데 이어 2일 2차 총파업에도 노조간부와 노조원 등 1천여명이 연대파업에 동참키로 했다. 노조는 이미 대의원대회를 통해 각 사업장의 현장 조합원들을 최대한 동원해 오는 2일 오후 1시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하고 조합원들을 동원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간부.조합원 모두 함께 투쟁할 것을 대의원들이 결의했고 만약 사측이 지난번 1차 파업처럼 징계조치를 내린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2차 파업도 지난 1차와 같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는 물론 조합원까지 인사위원회를 통해 1차보다 더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회사측은 "지난 1차처럼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원리원칙에 입각해 징계를 내릴 수 밖에 없으며 노조에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한 만큼 불법파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측은 지난달 26일 철도.발전.가스노조와 연대해 4시간 파업을 벌인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201명에 대해 강웅표 지회장직무대행에 대해서는 1개월 정직, 노조 간부 6명은 2주간 출근정지, 나머지 파업 참가자는 일괄 견책.경고 조치 등을 내렸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