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의 동참을 위해 조퇴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함에 따라 일선 학교의 '교단공백' 현상과 수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교조의 조퇴투쟁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 1만여 초.중.고교에서 교사들이 오전 수업만을 진행한 뒤 오후에 조퇴해 지역별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여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자습 등 파행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전교조는 이번 조퇴투쟁의 대상이 `각급 학교에 설치된 8천여개 분회의 분회장과 참가 가능한 교사'가 될 것이라며 1만여명의 교사들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교사들 내부에서도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외부의 비난여론이 비등한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조퇴투쟁에 참가하는 교사들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 자체가 불법파업인데다 특히 교원들은 단체행동권도 없으므로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투쟁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단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퇴후 집회에 참가하는 교사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징계하고 특히 불법집회에 상습으로 참여하는 교사들은 참여횟수를 따져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기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시 각 시도교육청은 참석자 4천287명중 3천408명에 주의, 702명에 일괄 경고, 177명에게는 서면 경고한 바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3월31일 담화문을 통해 교사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한데 이어 '학교사랑 학부모 모임'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 등의 학부모 단체들이 잇따라 조퇴투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외부의 비난여론이 비등한 점도 전교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전교조는 분회별로 대체교사 투입 등 오후수업 차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교사들의 집회참여에 따른 수업파행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참가교사도 '분회장과 일부 가능한 교사'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퇴투쟁 교사수가 많지 않더라도 일단 교사들이 대거 집단행동에 나서 기로 한 것 자체로도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데다, 교장들은 교사들의 집회참가를 위한 조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장-교사, 교사-교사간 논란과 감정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초.중.고 교장협의회 남암순 회장(쌍문초 교장)은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받는 교원노조가 교육이외의 사안으로 수업을 하지 않고 외부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하므로 교사들의 조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