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오늘 발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근거법이 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시행령이 1일 발효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 따르면 사람과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동북아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기본계획을 뒷받침할 근거법인 특별법이 오늘 발효됐다.
특별법에는 국제화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정 및 개선,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환경 조성,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개발 전담기구 설립,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도민 소득 향상, 환경 보전대책 수립 등 국제자유도시 기본 계획을 뒷받침할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국비 7조5천828억원, 지방비 4조2천889억원, 공사 및 공단 투자 5천733억원, 기타 민자 투자 유치 19조994억원 등 총 31조5천44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정주체계 조성에 3조4천311억원, 관광개발 13조7천72억원, 문화예술진흥 3천986억원, 사회개발 2조2천329억원, 환경 부문 5천669억원, 해양수산 8천548억원, 수자원 조성 3천417억원, 재해 및 소방 1천468억원, 국제화 1조8천88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제 자유도시에 걸맞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해 교통부문에 3조6천674억원, 정보화 부문에 1천582억원, 에너지 개발에 9천694억원 등 총 4조7천950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1년에 가서 제주도에는 연간 940만명의 관광객이 찾게 되며 9만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고용인구는 25만명 수준에서 34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지역 총생산도 현재 4조원 수준에서 11조원 수준으로 대폭 신장돼 제주 경제의기본 틀과 규모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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