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31일 'L사가 학력을 속여 입사한 유모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입사 후 6년간 아무 문제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으며 학력 위조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