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명 인터넷 업체가 네티즌들이 올린 음란물을 묵인하는 등 포털사이트를 불법 운영한 혐의를 포착,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전기통신사업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유명 인터넷 업체 공동대표 김모(36) 등 3명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체신청이 발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신고서도 받지않고 99년 중순부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인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은 또 작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선정성 결정사유'를 받은 선정적인 만화 100여편을 성인인증도 없이 권당 200원을 받고 볼 수 있도록 하고 네티즌들이 게시한 음란물 등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또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3곳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