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비만치료제인 제니칼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던 의사와 약사들이 의약품당국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말까지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전문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 전문약을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팔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병의원에서 직접 판매 또는 복용하는 등 약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의사와 약사들을 대거 적발했다. 식약청은 현재 단속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집계해 분석 중이며, 분석작업이 끝나는대로 곧 적발된 병의원과 약국 명단을 공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할방침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위반사례에 대한 구체적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잠정집계 결과,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만 100명이 넘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기에다 전문약 불법판매를 일삼다 적발된 약사들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벌인 단속활동을 통틀어 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실적을 기록할 것으로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문약으로 분류된 비아그라와 제니칼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는 개정된 의료법제18조 2항에 의해 외래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지만 직접 조제해 투약할 수 없으며,약사도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의사는 1차로 자격정지 15일, 2차로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약사는 1차로 업무정지 15일, 2차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