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과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종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대상자임에도 보험가입에서 누락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의 현장점검 결과 드러났다. 점검단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안양 일대의 사회안전망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형유통할인점인 E사의 경우 입점업체 비정규 근로자들이 모두 이들 보험가입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용역업체인 H사는 가입대상 106명중 66명만 가입했으며, L건설사도 가입대상201명 중 가입자는 8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용.산재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31일 "건설현장과 백화점, 대형유통할인점 등이 이처럼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된 것은 사용자의 관심부족과 고용안정센터의 피보험자관리 담당직원 부족으로 인한 피보험자 누락방지 활동 부진 때문"이라며 "피보험자관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고용.산재보험 혜택 대상이 아닌 1개월 미만 일용직이 2003년부터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선 올 상반기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