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혐의로 신고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확인 작업 끝에 30일 장관급 인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앞으로 공직사회 특히 이른바 권력기관의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활발한 감시활동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차원에선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자체적인 단속 및 강력한 계도활동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방위가 비리 혐의 고위공직자를 고발한 것은 지난 1월25일 출범후 처음으로,부방위 활동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비리에 대한 내부감시 및 고발이 확산돼 그동안 묻혀 있던 고위공직자 비리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이로 인해 앞으로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두달째인 지난 25일까지 부방위에 접수된 부정부패 신고건수가 이미 813건에 이른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해 우리사회의 부패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발된 전현직 고위공직자 3명 모두 인사청탁 등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막후에서 이뤄져 단속의 손길이 미칠 수 없었던 음성적 비리가 제공자 또는 내부고발에 의해 폭로된 것은 앞으로 예방효과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전직 검찰총장(장관급)과 현직 차관급 검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부패단속의 성역이었던 사정당국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감시와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보인다. 사실 부방위의 출범 배경 자체가 사정기관 등 외부의 감시와 단속이 쉽지 않은권력기관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그러잖아도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 미진'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아온 상황에서,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인사청탁 관련 뇌물수수와 같은 비리 혐의를 받게 됨으로써 검찰 조직에 또한번 큰 충격을줄 것으로 보인다. 부방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착수 3개월내에 공소하지 않을 경우 부방위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부방위에 대한 공직자 비리신고가 상급자에 대한 불만에서 음해성 목적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부방위가 신고된 비리혐의 자체 확인 작업과 고발조치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이미 부방위가 당사자한테는 아무런 해명이나 소명기회도주지 않고 고발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