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는 30일부패혐의가 신고된 전.현직 장관급 및 차관급 현직 검사 등 3명을 금품상납,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방위 사무실에서 긴급 전체위원회를 연 뒤 기자회견을갖고 "부패혐의로 신고된 장관급 등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거쳐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직접 고발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25일 출범한 부방위가 고위공직자의 비리혐의를 확인, 검찰에 고발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방위에 따르면 한 헌법기관 장관급 인사는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하직원의 승진 등 인사청탁과 관련해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가 금품.향응 제공자의 자진신고로 드러났다. 현직 차관급 검사는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직위를 이용해 사업가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1주일에 2-3번씩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 상사인 장관급(전 검찰총장) 인사 K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상납한혐의를 받고 있다. 부방위는 이 전직 장관급 K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번에 고발된 부패혐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 그결과를 부방위에 통보해야 하며, 수사의뢰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공소를 제기하지않으면 부방위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의 부패방지 총괄기구로 출범한 부방위의 이같은 활동결과는 앞으로 검찰등 사정당국의 정치인 등에 대한 사정과 함께 그동안 사정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사정당국에 대한 부패감시 활동이 활발해질 것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