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충호.李忠浩)는 30일 대전시내 성인오락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로 G오락실 업주 이 모(34)씨 등 4개 오락실 업주 4명과 종업원 박 모(29)씨 등 모두 9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일명 '슬릿범'이란오락기 80대 등을 갖춘 G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기본 1만원을 내면 코인 200개를 지급,최소 400점을 기준으로 200점당 9천원씩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4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구속된 유 모(45)씨는 지난달부터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H호텔에 일명 '트로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기본금 3만원 이상씩 받아 1만원당 100점씩 점수를 주고 게임을 하게 한 뒤 환불해 주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6억5천여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검찰은 "이들 성인오락실이 대전시내를 무대로 활동 중인 폭력조직인 속칭 'M'파 조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자금원 차단을 위해 단속을 펴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