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손영배 검사는 29일 업소보호 등의 명목으로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전국정원 직원 진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구미시내 B주점 주인으로부터 업소보호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5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돈을 챙긴 진씨가 경찰과 공무원 등에게 주점에 편의를 봐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천=연합뉴스) 이덕기.이강일기자 leeki@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