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李得洪)는 29일 문 시장의 부동산과 관련한 혐의를 일부 포착했다. 검찰은 문 시장의 측근 이모(65)씨로부터 자신이 지난 96년부터 관리하다 2000년에 매각한 제주시 용담동 땅 4천평이 문 시장 소유였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문 시장이 명의신탁을 교사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 2000년 5-11월 사이에 이씨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으로 건네받은 비자금 14억200만원의 행방 추적과 함께 정치권으로 유입됐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또한 드러난 비자금과 별도로 문 시장이 지난 7년간 대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관급 공사 등과 관련해 지역 경제인들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시장과 가족, 친인척들의 계좌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문 시장의 제주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혐의를 일부확인했으나 긴급체포 시한(48시간)이 만료되고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림에 따라 일단 불구속입건 조치했으며, 향후 보완 조사를 거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의 비자금 수사 결과 문 시장은 공직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지난 20일 기자회견 당시 "비자금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게 없고 제주도 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는 내용이 거짓말로 밝혀져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