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李得洪)는 29일 문 시장의 혐의를일부 확인했다. 검찰은 문 시장의 측근 이모(65)씨로부터 자신이 지난 96년부터 관리하다 2000년에 매각한 제주시 용담동 땅 4천평이 문 시장 소유였다는 진술을 확보, 문 시장이명의신탁을 교사한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신탁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검찰은 문 시장과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 지난 2000년이씨로부터 전달받은 14억200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뒤 문 시장을 소환 조사하기로했다. 검찰은 특히 문 시장의 비자금이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부당하게 모금한 정치자금인 지 여부와 이 돈이 정치권에 `공천 로비' 등의 용도로 전달됐는 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또한 비자금 문서에 기록된 대구 대명동 주택과 문 시장과의 관련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제주도 부동산을 허위로 등기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긴급체포 시한(48시간)이 만료되고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림에 따라 일단 불구속입건 조치했으며, 향후 보완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문 시장은 검찰의 비자금 수사를 통해 공직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지난 20일 기자회견 당시 "비자금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게 없고 제주도 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는 내용이 거짓말로 드러나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