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파는 편의점, 구멍가게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청소년들도 담배를 사거나 피울 경우 담배를 강제 수거하고, 학교나보호자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