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학원수업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에 따르면 사설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운영, 불법 변태운영 등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단속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이런 내용이 발표된 뒤 학원가에서는 "학원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냐"며 반발하거나 대책마련에 부심해왔다. 그러나 학원의 운영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심야 운영 규제조항과 위반시 처벌조항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관련 조례에도 심야수업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어 결국 교육부가 초법적인 조치를 발표한 셈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최철호 경기도지회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학원수업을 오후 10시로 제한한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마치 심야수업이 불법인 것처럼 인식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원 심야운영 단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과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문가들은 학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한 법 16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심야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반시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별도의 벌칙조항을 둘 것인지 등을 정해 법에 포함시키거나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조례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