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는 29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이형택(60.구속)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9월 예보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출석, 이용호 게이트와의 연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무슨 작용을하거나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다. 이씨는 99-2000년 보물발굴업자 오모씨 등으로부터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도록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발굴수익의 15%를 받기로 매장물 발굴협정서를 작성하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등)로 지난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