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29일 "최근국회 과기정위 김영춘 의원과 산자위 안영근 의원이 '월성원전 4호기 정기검사 위법적 연기'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발전용원자로 정기검사는검사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대 25% 주기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해명했다. 월성원전측은 "월성 4호기의 올해 정기검사를 4월 1일에 착수하게 되면 총 70개정기검사 항목중 3개 항목만 검사기한을 2주 정도 초과하게 된다"면서 "검사기간을연장한 항목에 대해 충분한 안전성 검토를 거쳐 과기부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거나 원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안영근ㆍ김영춘 의원은 지난 21일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는 20개월 내에 이뤄지도록 원자력법 등에 정해졌음에도 정부는 발전노조 파업사태와 관련해 정기검사를 3월16일-4월22일에서 4월1일-5월11일로 10여일간 위법적으로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