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는 29일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고 모(27.대전시 서구)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고씨에게 공급한 혐의로 배 모(27.대전시 서구)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충남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에 가짜 휘발유 공장을 차려놓고 지난 26일부터 3일간 17ℓ들이 359통을 생산, 고씨에게 공급했으며 고씨는 이를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통당 1만2천원에 판매, 43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충남지방경찰청도 이날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로 편 모(64.대전시 서구 가수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편씨는 가짜 휘발유 판매를 알리는 명함을 도로 등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에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한 운전자에게 17ℓ 들이 2통을 판매하다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