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李得洪)는 28일 문 시장의 비자금조성 사실을 확인하고 조성 경위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긴급체포한 문 시장의 측근 이모(65)씨로부터 비자금이 14억200만원에 달하고 이 돈을 지난 2000년 5-11월에 인출해 문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를 집중 추궁중이며 특히 이돈이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부당하게 모금한 정치자금인 지 여부 등에 수사의 초점을맞추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친.인척 등 8명 명의로 S.H 투신사의 가.차명 계좌로 관리한 비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문 시장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가 비자금 문건에 기재된 제주도 땅 4천평(3억 상당)과 대구시 남구대명동 주택(8억원 상당) 등 부동산의 등기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일부 확인함에따라 이날중 이씨를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또한 한나라당측에 문건을 전달한 김모(53)씨와 이씨를 대질 심문, 녹음테이프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며, 부동산 명의자로 거론된 사람들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문 시장 비자금 사건은 "사실이 나오는 대로 그 연관관계를 파악해 수사를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검찰측의 수사방침에 미뤄 문 시장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