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서명수부장판사)는 28일 작가 김수현씨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주말연속극 '여우와 솜사탕'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우와 솜사탕'이 등장인물 성격, 사건 구성과 전개, 인물의 대사 등에 있어 김씨의 작품 `사랑이 뭐길래'와 매우 유사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하지만 미방영 부분의 분량이 적고 그 내용도 미확정된 상황에서 중도에 방영이 중단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MBC가 입게될 손해는 막대한 반면 김씨가 입게될 추가적 손해는 크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씨는 '여우와 솜사탕'에 대해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최근에는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