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28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형택(60)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공소 제기 내용이 특별검사의 권한을 벗어났다"며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보물발굴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알선한 대가로 발굴수익의 15%를 받기로 한 것은 뒤이은 이용호씨의 삼애인더스 주가조작의 전제가됐다"며 "특검의 공소제기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국가기관에 보물발굴 사업지원을 청탁한 대가로 수익지분 15%를 약정받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