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참여연대가 지난 1월 ''98∼99년 시에서 지원한 사회단체 보조금중 일부가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하고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민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일부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밝혔다. 시는 또 참여연대의 이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건과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 한명에 대해 훈계하고 3명에 대해 주의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국민재단 서울협의회'가 시로부터 지난 99년에 1천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400만원을 임의전용하고 사업자로부터 정규영수증 대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근본적 대책 마련없이 관련 공무원만 경징계한 것은 미흡한조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사업 선정에 대한 심사와 정산을 철저히하고 간이영수증을 지출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아야한다"며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담당공무원이 처음에 없다고 한 예산서가 발견되는 등 부실 공개의혹이 일고있다"고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