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28일 군법무관 시절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고모(41) 피고인에게 징역 5년, 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의 전(前) 군검찰 수사관 박모(56)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민원인 윤모(51)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고 피고인은 군 법무관(법무참모.소령)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윤 피고인이군부대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윤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윤 피고인이 준 1억원을 박 피고인을 통해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차용금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1억원을 받은사실로 박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부대장이 토지 교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자 뇌물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차용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