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지난 5일 발생한 해병 2사단 실탄 도난사건과 관련,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묵살한 대대장 이모(해사38기) 중령을 보직해임하고 구속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또 해병 2사단장은 징계위에 회부됐으며, 연대장은 보직해임 및 징계위에 회부됐고, 전.현직 병기탄약반장은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