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의약품실거래가 조사에서 드러난 품목별 최저가로 건강보험 약가(상한액)를 내릴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실거래가 조사에서 보험약가 상한액 이하로 거래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해당 의약품별 거래량을 감안한 가중 평균가로 보험약가를 인하했다. 예를 들어 보험약가가 1정에 100원인 약이 각각 90원,80원,70원에 거래된 사실이 실거래가 조사에서 드러날 경우 지금까지는 품목별 거래량을 고려한 70원과 90원사이의 가중 평균가로 보험약가가 인하됐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70원으로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행 약가 및 치료재료 가격 인정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이미 제약협회 등 유관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제약협회와 의사협회는 물론 건보공단,심평원 등도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번 방침은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공급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행 실거래가 보상제를 고시가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